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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포상금 및 투표안내
  • 작성일 2023-02-08 09:4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 포상금 안내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간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합장선거 투표안내

투표일시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7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 참조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투표절차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2. 투표용지 받음

                3.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용지 접음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공공누리 마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051-257-139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포상금 및 투표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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