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 포상금 안내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간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합장선거 투표안내
투표일시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7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 참조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투표절차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2. 투표용지 받음
3.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용지 접음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