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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획보도] 개표 때 사무원이 일일이 수검표 확인 선거 조작 의혹 원천 차단
  • 작성일 2024-04-02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거에 만전을 기한다.

 

한층 개선된 투·개표 절차 사무

 

가장 먼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2002년 투표지 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와 통신장비 등이 사용되면서 선거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검표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표 사무원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서 손으로 일일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설치해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 투표 편의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는 거듭 개선되는 중이다. 선관위는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해 지체·뇌 병변·척수장애인 등 대상자 350명을 상대로 샘플을 배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사용 편의성(82%)’, ‘사표 방지(82.6%)’ 부문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기표용구를 전면 교체했다.

 

선거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선거 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선거 정보를 영상과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책공약 마당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출력이 가능한 형태의 파일을 함께 게시한다.

 

사전투표소의 81.5%, 선거일 투표소의 98.5%1층에 설치되거나 승강기 설비 시설에 설치된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도 더 높아진 수치다. 임시 경사로를 설치해 (사전)투표소의 이동경로 중 단차를 제거하는 등 이동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도 눈에 띈다.

 

투표소에는 스스로 기표 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선거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투표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표 편의 지원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방법 확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됐다. 과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길이와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이 부담해 몸에 제작 또는 구입해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도 도입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 절차·투표 시 유의 사항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 마감 시각 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사전)투표 마감 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사전)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 투표의 경우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등재번호 알고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유권자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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