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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4·10 총선 Q&A] ① 유권자 선거운동
  • 작성일 2024-03-14

[4·10 총선 Q&A] 문자메시지·SNS 지지글 가능수당 못 받아

 


Q.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A.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410)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328~ 49)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 선거운동 기간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는 없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SNS(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다.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4·10 총선 Q&A] ① 유권자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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