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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실명이 아닌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관련 은행 제출서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의거하여,
실명이 아닌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데 사용되는 문서의 서식을 게시하였습니다.

1.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 (후원회 -> 은행)
2.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 (은행 -> 후원회)

<관련 규정>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서식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별지46호서식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1-747-7476)에서 제작한 실명이 아닌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관련 은행 제출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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