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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를 보조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인 원

근 무 기 간

비 고

1

2024. 1. 29.() ~ 2024. 4. 10.()

 

1

2024. 2. 13.() ~ 2024. 4. 10.()

 

1

2024. 2. 19.() ~ 2024. 4. 10.()

 

기간·인원은 예산 및 선거정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근무시간 : 18시간 근무,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3. 보수조건 : 인부임(184,620) 및 초과근무임(예산범위 내 지급) 지급, 4대보험 가입

4. 담당직무 : 22대 국회의원선거 행정업무 보조 등

 ※ 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작성·취합, 물품 배부 등

5. 지원자격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정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라.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

     선발 우대사항 :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행정업무 경험자 등


6. 지원방법

  가. 지원서 접수 : 2023. 12. 27.() 09:00 ~ 2024. 1. 12.()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5번길 6, 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nec_busan_suyeong@nec.go.kr)제출(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첨부서식 활용)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서식제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첨부서식 활용) 

    - 자격증 사본(컴퓨터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소지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면접 관련 안내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 2024. 1. 22.() 예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9. 채용서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0. 기 타

  ○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필요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없이 선거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611-8115)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27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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