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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에 관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등 1부.
        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1부.  끝.

(공문 별도 시행)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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