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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귀국투표안내

귀국투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1)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15)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1)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준비합니다.

정부24(www.gov.kr) 또는 구··군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1일부터 41518시까지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관할하는 구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744-139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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