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청부탁드립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4. 4. 2.(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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