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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청부탁드립니다.


word_image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16.() 93. 20.() 18

신청자격 :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181조제11)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24. 4. 2.()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051-501-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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