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24. 3. 8. 공포?시행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하여 사하구 갑?을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1항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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