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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24. 3. 8. 공포시행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에 의하여 사하구 갑을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22(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51(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3항제1호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21(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1항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사하구선관위 지도계(051-204-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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