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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선거지원단)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선거지원단)

 
 
1. 모집인원 : 3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단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차량 운전(1종 보통)이 가능하며, 조합 실정에 밝고 정보접근성이 우수한 자 우대
 
3. 근무기간 : 2019. 1. 14. ∼ 2019. 3. 13. (2개월)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안내·예방조사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위탁)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주소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6번길 11-6)
  나. 응모기간 : 2018. 12. 3.(월) ∼ 12. 7.(금)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및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자격증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9.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 12. 20.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66,80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051-722-6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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