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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추가모집 안내(응시원서 등 서식 포함)

 

선거사무보조원 추가모집 안내문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인 원

근 무 기 간

비 고

1

2024. 3. 11.() ~ 2024. 4. 19.()

 

 

기간·인원은 예산 및 선거정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원자격


[공통 자격]

  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30(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0(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특정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라.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


[우대 및 가점 사항]

  가.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서류전형만 해당)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나. 가점사항

구 분

부가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3. 근무형태 : 5(18시간)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업무 :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작성·취합, 물품 배부 등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18.() ~ 2024. 1. 24.()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나. 접 수 처 :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부산시 서구 구덕로 312-5, 2)

  다. 접수방법 : e-mail(bsseoguec@nec.go.kr), 등기우편 접수 접수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가점사항이 있는 서류합격자는 관련서류 제출(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서류합격자: 2024. 1. 26.() 예정

?   면접합격자: 2024. 1. 30.() 예정

  나.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84,62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나.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선거여건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시 수당(시간당 15,870) 지급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 등 사본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
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나.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거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051-254-4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20241

 

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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