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관위 선거 ON-AiR]
제9회 지방선거 D-90일,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됩니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선거 ON-AiR] 제9회 지방선거 D-90일, 3월 5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