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5-10-17 15:09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이 자료는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A.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A.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 사례

사례1)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인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을 제공(대법원 2020.3.27.선고 2019도18143 판결)

사례2)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서울고법 1996.4.10.선고 96노350 판결)

사례3)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닐봉투에 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을 인쇄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광주지법 2020.11.13. 2020고합307 판결)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례는 200만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