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후원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
·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금
·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 후원한도 : 중앙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는 각 500만원까지, 시·도의원 후원회는 각 200만원까지, 자치구·시·군의원 후원회는 각 100만원까지(선거 후보자 후원회 포함)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누구나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국민 개인만 기부 가능(외국인과 법인, 단체 기부 불가)
교사나 공무원 가능.
누구나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나요?
국민 개인만 후원 가능(외국인과 법인, 단체, 교사, 공무원도 후원 불가)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가능(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 현대, 신한, BC, KB, 삼성, 하나, NH농협)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부
오프라인 후원
· 기탁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입금 후 기탁서 작성·제출
(농협 : 301-0194-1013-61 / 신한 :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원금 : 각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후원회 모금계좌는 후원회에 문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