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ON-AiR]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월)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선거 ON-AiR]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