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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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 안내
  • 작성일 2026-02-10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제9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명절 인사 명목 금품제공,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중점 예방 단속"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내경선 관련 금지·제한 규정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

부산시선관위는 설 명절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합니다!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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