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제9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명절 인사 명목 금품제공,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중점 예방 단속"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내경선 관련 금지·제한 규정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
부산시선관위는 설 명절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합니다!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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