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관위선거 [ ON-AiR ]
2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
등을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을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은
- 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 지역구시의원선거는 5천만원
- 지역구구의원선거 3천만원 이 각각 모금·기부가 가능합니다.
모금·기부는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또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선거 ON-Ai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