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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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 작성일 2026-03-05


공무원 등의 선걱관여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부산시선관위에서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입니다.


첫 번째 당원모집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거나지인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여 입당원서를 확보한 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전달

재판결과 징역 6(집행유예 2)자격정지 병과

 

두 번째 경선운동

공무원이 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부녀회장과 공모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현 군수를 위한 경선운동

재판결과 벌금 90만원

 

세 번째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

초등학교 교감이 선거구민들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

재판결과 벌금 80만원

 

네 번째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결과 발표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 및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재판결과 벌금 90만원

 

다섯 번째 선거운동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

재판결과 벌금 90만원

 

여섯 번째 업적홍보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및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재판결과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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