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등의 선걱관여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부산시선관위에서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입니다.
첫 번째 당원모집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거나, 지인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여 입당원서를 확보한 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전달
재판결과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병과
두 번째 경선운동
공무원이 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부녀회장과 공모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현 군수를 위한 경선운동
재판결과 : 벌금 90만원
세 번째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
초등학교 교감이 선거구민들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
재판결과 : 벌금 80만원
네 번째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결과 발표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 및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재판결과 : 벌금 90만원
다섯 번째 선거운동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
재판결과 : 벌금 90만원
여섯 번째 업적홍보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및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재판결과 : 벌금 90만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