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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새내기 유권자가 되다!
  • 작성일 2022-03-03 17:46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두근두근 첫 선거! 긴장 반, 설렘 반

새내기 유권자가 되다!


선거권 기준 연령에 대해서

선거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령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 연령을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로 변경했습니다.

만18세


그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18세인 사람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10일 출생자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3월9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18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평상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문자메시지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선거운동!

후보자 등에 대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곳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


*내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선거 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안내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 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6시 ~ 오후 7시 30분

*단, 농산어폰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가능


사전투표 3월 4일(금) ~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 19 확진·격리 유권자 :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 (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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