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26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 작성일 2026-02-11 16:53

「공직선거법」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및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 합니다.


1. 대상 : '25. 10.~12.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닐슨미디어코리아, 마켓링크)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항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9개 인터넷언론사


 구분

명칭

사이트 URL 

 구분

명칭

사이트 URL 

1

에스엔 

msn.com 

11

코메디닷컴 

kormedi.com 

네이버

naver.com 

12 

 데일리

dailian.co.kr 

다음 

daum.net 

13 

톱스타뉴스 

topstarnews.net 

네이트 

nate.com 

14 

뉴스엔

newsen.com

티빙 

tving.com 

15 

스포탈코리아 

sportalkorea.com 

오마이뉴스 

ohmynews.com 

16 

비즈워치

bizwatch.co.kr

마이데일리

mydaily.co.kr

17 

디지털데일리 

ddaily.co.kr 

엑스포츠뉴스 

xportsnews.com

18 

뉴스타파

newstapa.org

위키트리

wikitree.co.kr

19 

블로터

bloter.net

10 

지디넷코리아 

zdnet.co.kr 

 


4. 적용기간 : 2026. 2. 1. ~ 2027. 1. 31.


2026. 1. 26.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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