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ㆍ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ㆍ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