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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작성일 2026-04-22 17:50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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