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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 작성일 2026-05-04 14:50

512일부터 5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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