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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 18.(월)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 작성일 2024-03-08 16:24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3. 8.(금)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 18.(월)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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