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024. 2. 14., 2. 20.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2024. 3. 11.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