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