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 있어 2월 중순 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사 등에 공표한 A씨(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를 3. 20.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포항시남구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