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