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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D-60, 제한·금지 사항 안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4월 5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없고, ▲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 법에서 규정한 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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