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내에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가. 게시기간 : 2018. 9. 19. ~ 12. 31.
나. 게시장소 : 광주시 관내 공공장소 10곳
다. 게시내용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031-767-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현수막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