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목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회 직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
토론회 전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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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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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공표 개최홍보
- 설명회 개최
- 질문사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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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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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평가
- 개최일시 장소 등 결정 방송사로부터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 받아 토론위원회에서 결정
- 사회자 선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방송진행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결정
- 주제 선정 단체추천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제를 수집하여 소위원회와 위원회의를 통해 결정
- 진행방식 결정 토론의 성격과 참석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진행방식 결정
- 토론회 공표, 개최홍보 토론회 개최전반에 관한 공표하고 신문&자막방송 등을 통해 홍보
- 설명회 개최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추첨
- 질문사항 선정 자문위원·소위원회에서 질문사항안 작성 후 위원회의에서 결정
- 토론회 개최 및 평가 토론진행표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후 결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