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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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위탁선거법 교육 및 대면 홍보활동
  • 작성일 2019-02-26 14:43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교육 및 기부행위 제한 및 투표참여 홍보캠페인 개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9. 2. 21.(목) 01:00
  2. 장소 : 광진구 한강호텔 4층 회의실 
  3. 강사 : 지도계장
  4. 참석자 :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70여명
  3. 내용 
   ▷ 위원회의 주요 단속방침 설명
   ▷ 선거운동 방법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 및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안내
   ▷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용품 이용하여 적극적인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 
   ▷ 홍보용품 활용 홍보활동 

             <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결산총회 계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활동>

  조합장선거 홍보배너 설치  대의원결산회의 자료에 조합장 선거 홍보문구 삽입 
홍보용품 배부 대면 홍보위탁선거법 강의하는 모습

공공누리 마크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02-948-2983)에서 제작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위탁선거법 교육 및 대면 홍보활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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