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교육 및 기부행위 제한 및 투표참여 홍보캠페인 개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9. 2. 21.(목) 01:00
2. 장소 : 광진구 한강호텔 4층 회의실
3. 강사 : 지도계장
4. 참석자 :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70여명
3. 내용
▷ 위원회의 주요 단속방침 설명
▷ 선거운동 방법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 및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안내
▷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용품 이용하여 적극적인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
▷ 홍보용품 활용 홍보활동
<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결산총회 계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활동>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02-948-2983)에서 제작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위탁선거법 교육 및 대면 홍보활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