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관내 조합 총회에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안내내용
○ 조합장선거 개요 및 주요일정, 선거운동, 각종 금지·제한 행위 안내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전화 1390 안내
○ 투표 모의체험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055-585-2273)에서 제작한 조합 총회 등 계기 이용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