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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부의금 상시제한 안내(서대문자치신문 2.14) http://www.newsjj.net/news/articleView.html?idxno=4591
  • 작성일 2019-02-26 18:09

축, 부의금 상시제한 안내(서대문자치신문 2.14) http://www.newsjj.net/news/articleView.html?idxno=4591


기관명 : 서대문자치신문
게시장소 : 홈페이지
게시일자 : 2019년 2월 14일
제목 : 정치인의 축, 부의금품 제공 등 제한 금지 사례

정치인의 축ㆍ부의금품 제공 등 제한ㆍ금지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2016.10.19.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진쵸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직ㆍ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2013.6.21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버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진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라밍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할수 없는 사례)

공공누리 마크 서대문구(010-6700-1905)에서 제작한 축, 부의금 상시제한 안내(서대문자치신문 2.14) http://www.newsjj.net/news/articleView.html?idxno=459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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