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수) PM18:30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봉화군조합장선거 입후보자 및 관계자는 '후보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알아보면서 '돈선거근절'공명선거실천 협약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 회의 공명선거실천 협약식 개최
일시 : 2019.02.27(수) 18:30
장소 :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참여 : 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관계자
활동내용 : 후보자가 지켜야 할 조합장선거법 안내, "돈선거근절" 공명선거 실천 협약 퍼포먼스
<사진설명>
사진1 후보자가 지켜야 할 조합장선거법 안내
사진2 돈 선거척결 공명선거 실천 협약 퍼포먼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4 627 1390)에서 제작한 봉화군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과 관계자가 함께 하는 공명선거실천 협약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