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개채용 연령 제한 필요성 제기(3.11 서부신문) http://www.seobunews.co.kr/sub-read html?uid=2673§ion=sc2§ion2=기고


공원 등 기간제 계약직 연령제한 필요성 제기
서울 시내 등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예산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마다 근무기간, 채용인원을 정하여 기간제 일자리를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익히 안다.
적게는 1~2명, 많게는 10여명 인력 수급으로 말이다. 공공시설 관리차원서 기간제 채용은 당연할 지 모른다. 하지만, 연령 제한 없는 터라 많게는 80세 ,
적은 나이가 60세 중, 후반 근무자가 부지기수다.
물론 노인 일자리 복지차원서 권장할 만도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고연령이다 보니, 몸이 부자연스러워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한층 더 높다. 고연령자의 운전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사고 통계도 맥을 같이 한다. 이로 인한 사고 소송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물론 활동적인 건강한 어르신의 일자리를 연령을 기준삼아 빼앗아 ?은이들로 채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고연령의 채용은 제한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짐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덧붙이 자면 재산 등도 채용 기준에 필요할 듯 하다. 노인일자리라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복지 문제가 초점인지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의 근무로 인해, 그 보다 더 어려운 노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니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의 성격상 경력자의 근무는 나이, 재산이 채용 기준이 될 순 없겠지만, 단순한 일이라면, 그 채용 기준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어르신에게 노후 복지 및 잉여 인력의 활용 측면서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나름 정하여 운영하는것도 알지만, 더 세시함 채용 기준과 엄격한 공개채용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요즘 사회 만연해 있는 비 공개 깜깜 채용이 공공기관서 더더욱 용납되어서는 안되기에, 공개채용의 의미에 맞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공개채용 불만이 민원으로 되돌아 와서는 안되기에 채용 등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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