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2. 어깨띠, 윗옷, 소품 (법* 27조).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기간중(3.12까지).
규격,종류: 제한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윗옷, 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