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고문(정치인의 경조사비 제공은 상시금지) 강북신문외 1곳 지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19. 4. 8.(월) 강북신문 지면 2면

출처: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2019. 4. 8.(월) 동북일보 지면 7면

출처: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정치인의 경조사비 제공은 상시금지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송은신
국회의원 등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1년 365일 상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조사비 5만원까지는 괜찮은거 아니에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 이하는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과 혼동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나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는 누구든지 단돈 천원이라도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라는 국회의원이 공무원 B씨에게 5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하지만, B씨가 A국회의원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유권자일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B씨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선거법은 정치인에게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권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돈으로 정치인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1년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기 위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1년 365일 상시 제한됨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부정한 돈이 없는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 또는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기고문(정치인의 경조사비 제공은 상시금지) 강북신문외 1곳 지면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