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 단속활동에 돌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게시 링크 : http://www.gcplus.co.kr/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3&item=&no=5282
금천구(02-864-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게재 -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