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강북구청 http://www.gangbuk.go.kr/www/index.do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강북구의회 http://council.gangbuk.go.kr/index.jsp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서울북구고용노동지청 http://www.moel.go.kr/local/seoulbukbu/index.do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청원 http://sbgbedu.sen.go.kr/#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