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안내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전광판에 송출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투명한 후원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65-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후원금 안내 홍보도안 유관기관 전광판 송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