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10월호) 지면 8면에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을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강북구청 http://www.gangbuk.go.kr/ebook/contents.do?key=10971&Dir=0200000000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강북구선거관리윈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강북구 소식지(10월호)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