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촉진 홍보배너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배너를 제작하여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게시ㆍ홍보하려고 합니다.
배너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위반행위 신고 1390, 과태료, 포상금 안내, 정치후원금센터 배너 등 활용 캠페인 행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 소액다수의정치후원금은 투명한 정치발전의디딤돌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용방법 도표 설명
정치후원금센터 접속하기 2. 기탁금, 후원금 중 선택하기 3. 결제방법 선택하기 4. 영수증 발급하기 등

성동구(02-2281-139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기부촉진 홍보배너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배너 제작ㆍ활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