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홍보를 위한 웹배너를 유관기관에 게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

(송파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songpa.go.kr/m/)

(송파소방서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songpa/)

[사진설명]
1. 송파구청 홈페이지
2.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3. 송파소방서 홈페이지
3개의 홈페이지에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웹배너가 게재되었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12-1201)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홍보 웹배너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