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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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동북일보외 1곳 지면 게재
  • 작성일 2019-10-22 14:14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보도자료를 동북일보외 1곳에 지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19.10.21.(월) 동북일보 지면 3면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동북일보 
출처: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2019.10.21.(월)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2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서울포스트신문 
출처: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위장전입)를 한 사람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시   기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사례 예시

                ㅇ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ㅇ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ㅇ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ㅇ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

                ㅇ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90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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