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현수막을 송파구 관내 4개소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전체 사진 현수막 내용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12-1201)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현수막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