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천면, 개포면, 지보면, 용문면 이장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활동을 하였습니다!
1. 일 시 : 2020. 2. 11.(화) ~ 2. 13.(목)
2. 장 소 : 유천면, 개포면, 지보면, 용문면사무소 2층 회의실
3. 강 사 : 사무과장 황성준, 지도·홍보계장 권오현
4. 참석자 : 각 읍·면 이장 및 소속 공무원
5. 내 용
- 「공직선거법」개정사항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안내
-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 등 관계 규정 설명
-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당부
6. 사진설명 : 유천면, 개포면, 지보면, 용문면 이장대상 선거법 안내장면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054-650-1800)에서 제작한 각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활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