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강북신문 홈페이지(http://igangbuk.com
<게시 내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설명절에도 적용

▣ 서울포스트신문(http://spostnews.com)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설 명절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