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eg)
[2026. 3 . 5.(D-90)부터 금지되는 선거행위]
필독! 오늘부터 금지되는 선거행위!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선거인 전 90일(3. 5.)부터 AI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불가
->출판기념회 금지
3월 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타인 저술 포함)
->의정보고회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보고 제한(다만, 문자/SNS/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상시 가능)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금지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금지 및 방송, 신문, 잡지 출연 제한(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업 광고 가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